예규·판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직흡식 이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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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757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년 하절기 산업현장 작업장용으로 전기 냉기기를 수입코저 하여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