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유기장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유기장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다트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65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다트기』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조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조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일종의 생활스포츠로 정착되어 있는 전자 다트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건전한 오락문화로 확산 보급하는데 주력하여 오던중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적용이 각 세관마다 명료하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