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 및 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 및 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등 사유로 멸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66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사항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1995년 8월 11일 화주인 ○○공조(주)의 요청을 받아 수출용 콤푸레셔 2303개를 콘테이너에 싣고 부산으로 수송 도중 충남 천안군 ○○면 소재 ○○교에서 교량 통과가 불가하여 교통 지도원의 유도에 따라 교량 밑으로 운행하던 중, 우회도로의 경사가 심해 콘테이너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8월 14일 위 화주회사로 반송하여 제품 검사를 한 결과, 위 적재물품 중 798개가 사용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 위 사고물은 수출용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미과세 대상이었으며 사고물품중 불량으로 판명이 난 제품은 현재 화주회사인 ○○공조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위 불량품은 전량 폐기처분후 고철로 당사에 인도하겠다는 것이 화주 회사의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의2【해외취업근로자용 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승인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