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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발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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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2016생산일자 1995.10.30.
AI 요약
요지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국내현지 법인체로서 각종 전기, 전자제품을 수, 출입하고 있는 무역업체임

○ 금번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다음 물품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품명 : 전기라디에이터 (Oilbath Radiator)

 * 제품번호 : HD3505 및 HD3506

 * 원산지 : 오스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