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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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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081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업지도선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형 BOAT가 절실히 필요한 관계로 어업지도선 탑재용 BOAT를 공개입찰하게 되는데 본 BOAT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