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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소세 과세방법
소비46430-2230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개발, 제조, 유통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공중위생법 유기장업 중 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에서 설치되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등)

  고정식 유기기구 (바이킹, 회전목마)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 (농구, 야구 등)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이라면 궤도위를 달리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는 어느부분이 과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궤도, 고정지지물, 열차, 중앙조절 전자장치 등)

 [질의3]

  소비세 과세대상 수입시 수입가에 대한 소비세 납부 후 통관 유통하고 있음. 통관 후 공장 출하시 경상비, 회사이익 등을 포함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수입가와 출하가의차액에 대한 소비세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