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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질의회신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4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1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1개의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응접용의자의 경우 독립된 1개의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일 때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