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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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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1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제빙기(ICE MAKING M/C WE325L)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ICE MAKING M/C(제빙기) 의 특소세 부과에 관한 질의

 본기계는 일반가정형의 분류품목과 비교시 그 생산량과(320kg)크기가 월등히 크고(750 x 1950 x 1170) 또한, 고정식으로 한번 설치한 후 공장의 생산라인에 포함되므로 이동이 불가능 함.

 상기와 같이 본기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업형이니 검토후 특소세 부과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