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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특소세환급여부
소비46430-41생산일자 1995.01.06.
AI 요약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개정법령의 시행일 현재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5년 1월 1일부로 가전제품중 특소세가 조정되어 각제조사의 대리점들은 제조사 주도로 미 판매분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고 있으나, 가전 양판점들이 보유하고있는 수량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