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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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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여부
소비46430-420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51%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