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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덮개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3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출입업체로서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별첨 카다로그와 같이 본 스피커 유니트는 저음, 중음, 고음 용도로서 스피커 케이스(엔클로우져)에 내장이 되지 않은 스피커 유니트임.

○ 단 일부 제품은 그릴이(뚜껑) 포함된 것도 있음. 스피커 씨스템의 경우에는 스피커 유니트가 단일형이든 복합형이든 케이스(엔클로우져)에 장착되어 있어 현품 상태에서 앰프에 직접 연결하면 소리가 나므로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질의에 요청한 자동차 스피커 유니트에 특별 소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