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6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때의 크기는 당해 물품의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그 다음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 두께로 하여 결정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휴대용의 음성녹음. 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