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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타보트와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7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2. 또한 동 선외내연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률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의 ○○주식회사로부터로 부터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을 수입하여 주로 어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어민에게 5톤이하의 어업용 선박의 추진기관인 선외내연기관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 어민이 어선법 제8조에 의해 총톤수5톤 이하 어선의 건조ㆍ개조 발주허가를 받아 동 어선의 추진기관으로 선외내연기관을 장착코자 당사를 수입 대행사로 하여 동 어민이 실수요자로서 동 선외내연기관을 직접 수입한다면

 가. 당해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해 선외내연기관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