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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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757생산일자 1995.04.24.
AI 요약
요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CD DISPLAY MONITOR(MODEL:CF-LIOTAJP)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CCTV(폐쇄회로)/퍼스널 컴퓨터용 LCD DISPLAY MONITOR기기 설명
본 장치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브라운관 영상표시장치를 소형으로 경량화한 액정식 영상표시장치로 브라운관 영상표시장치의 단점인 필라멘트 가열에 의한 전자 빔주사방식이 아닌 액정발광방식의 신기술제품임. 본 장치는 저전력 고휘도의 박형(SLIM)구조로 되어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의 화면처리 장치에 사용되며 또한 저전력, 긴수명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영상감시를 해야하는 생산공장의 중요시설감시 또는 방범용 감시장치로 사용됨. 기기에 접속가능한 장치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영상관련장치(게임기, LCD영상 PLAYER,MULTI MEDIA용 영상출력장치)가 연결 될 수 있으나 장치자체의 영상품질은 기존 브라운관에 비하여 저급하여 고화질을 요구하는 TV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TV수상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영상출력단자, 고도의 기술창조력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기존부품과는 조립을 할 수 없으며 TV시청은 거의 불가함. 본 장치는 강전계, 강자계지역에서 영상의 안정화가 요구되는 철강공장(한보)의 생산설비 감시ITV용으로 설치코져 수입하고자 하는 것임.
나. 질의내용
"특소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