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듬박스의 기능의 주된 부분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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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듬박스의 기능의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소비46430-815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리듬박스의 부분품으로서 리듬박스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이 리듬박스(컴퓨터영상가요반주기)의 부분품으로서 리듬박스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컴퓨터 영상가요 반주기(COMPUTER MUSIC PLAYER) 일명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아래 나항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인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내용
과거에 당사가 제조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2종 5호 라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밥부하고 판매한 구형 컴퓨터 영상가요 반주기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능이 다양하게 발전된 최신 컴퓨터 영상가요 반주기 기능으로 UPGRADE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하여 애프터 서비스용 UPGRADE KIT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 판매하고자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