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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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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인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818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4호에 규정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제과,제빵용 원재료를 수출,입 하는 회사로서 금번 폐사에서 수입신고한 원료,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Meistermix Croissant)이 수입통관시 특소세가 부과된바 관련자료를 보내니, 특소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