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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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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복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833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HS DUPLICATOR(BR-7040 UB)」가 TAPE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물품을 SKD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비디오 산업계에 공급코저 하는 바, 당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제품명: VHS DUPLICATOR(BR-7040 UB)

 나. 제조회사: 일본국 ○○사

 다. 제품의 용도 또는 기능: VIDEO TAPE의 대량복사(영상의 찰영ㆍ투사ㆍ음향의 기록ㆍ재생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