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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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입장요금의 범위소비46430-940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회신
1. 구특별소비세법(94. 12. 31 이전) 제1조 제3항 제3호의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2.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입장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터키식탕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5...8항에 의하여 70000원2.53=27.667원으로 산정해야한다.
(을설)
-종업원에게 실제로 준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하여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5...8항에 의해서 산정해야 한다.
(병설)
-당초 본인이 고객입장시 고객에게 끊어준 터키요금계산서상 9,800원중 특소세 4,300원이 정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별도로 영수증상 표시하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