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배합비에 의해 식혜 음료(엿기름, 쌀, 생강은 순수 천연 농산물에 해당되고 정백당(=설탕)은 감미료로 사용중이며 공정 단순화를 위해 천연 농산물이 아닌 정제 효소를 일부 첨가하지만 최종 제품에는 살균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잔존하지 않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 배합비(%) 및 함량(250g CAN)
원재료명 | 배합비(%) | 함량(g) | 비 고 |
엿기름 추출액 | 28.00000 | 70.00000 | |
쌀 | 3.00000 | 7.50000 | |
생강 추출액 | 6.00000 | 15.00000 | |
정제 효소 | 0.50000 | 1.25000 | |
정 백 당 | 9.50000 | 23.75000 | |
정 제 수 | 53.00000 | 132.50000 | |
계 | 100.00000 | 250.00000 |
○ 천연 농산물 함량(%)
1) 엿기름
(1) 추출조건
① 분쇄 엿기름: 7.5g
② 정제수: 75.0g
③ 온도: 30±2℃
④ 시간: 2.0시간
(2) 추출액 Bx( ° ) : 1.2이상
(3) 추출 수율(%) : 70.0g(엿기름 추출액량)×1.2%(엿기름 추출액 Bx) / 7.5g(분쇄 엿기름) ×100=11.2%
(4) 순수한 엿기름 함량(%) : 70.0g(엿기름 추출액량/CAN)×1.2%(엿기름 추출액 Bx) / 250g(내용량/CAN)×11.2%(엿기름 추출액 수율) × 100=3.0%
2) 생강
(1) 추출 조건
① 박피 생강: 0.75g
② 정제수: 15.0g
③ 온도: 95±2℃
④ 시간: 5.0분
(2) 추출액 Bx( ° ) : 0.1이상
(3) 추출 수율(%) : 15.0g(생강 추출액량)×0.1%(생강 추출액 Bx) / 7.5g(박피 생강) ×100=2.0%
(4) 순수한 생강 함량(%) : 15.0g(생강 추출액량)×0.1%(생강 추출액 Bx) / 250g(내용량/CAN)×2.0%(생강 추출액 수율) × 100=0.3%
3) 천연 농산물 총함량(%)=엿기름 함량(%)+쌀 함량(%)+생강 함량(%)=3.0%+3.0%+0.3%=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