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식혜와 수정과들을 합성음료료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갑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유 : 식혜의 경우 대개 원재료를 쌀, 엿기름, 설탕 또는 정백당,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고 수정과의 경우 생강, 계피, 곶감, 설탕 또는 과당,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합성음료에 해당되어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왜냐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기호음료 규정에 의하면 합성음료는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에센스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것으로 게기되어 있는 바 이는 합성음료를 만드는 원료를 예시한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상기 4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만 합성음료가 되는것은 아니고 2가지 이상의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음료라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합성 음료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감미료와 쌀, 엿기름등으로 만들거나 감미료와 곶감, 계피등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식혜와 수정과는 합성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을설 :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기호음료 규정에 의하면 합성음료는 향료, 감미료(자연 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상기 4가지 이상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라야 합성음료로 볼수 있는 것인데 식혜, 수정과의 경우 대개 천연원료에 감미료만을 원료로 하므로 합성음료로 볼수없음.
따라서 천연원료 10%이상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