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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급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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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의 공급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
소비46420-1399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탁주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탁주제조장 소재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탁주의 공급구역도 같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