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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소비46420-1488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면허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의 내부거래도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