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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소비46420-1927생산일자 1995.10.19.
AI 요약
요지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충남 ○○에서 주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회사를 경기도로 이전코자 하는데 세법상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 하다면 지점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주세법 제10조 제8호

주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