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의 적용 여부소비46420-1952생산일자 1995.10.23.
AI 요약
요지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주세법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백화점 및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로서 서울 및 경인,경남지역에 직영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연쇄화 사업자 지정을 받아 수퍼 연쇄점(본)부 주류 중개업 면허를 근거로 주류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아 직영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금번 희석식 자도 소주 50% 의무구입 명령고시에 의거 수퍼본부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지역 해당 자도 소주인 「○○ 소주」를 규정내에서 구입하여 직영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남지역 점포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4. 이 경우 금번 「자도 소주 50% 의무구입 명령고시」에 어떤 저촉을 받는지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8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