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시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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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시 도매업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소비46420-2218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회신
주세법 제8조에 의한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붙임의 [별표 2]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동법 제10조의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소비세계)에 문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