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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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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소비46420-977생산일자 1995.06.01.
AI 요약
요지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회신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탁주도매업 장소를 생수대리점의 영업장소로 겸용코자 하는데 이럴 경우 주세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일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