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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법인46012-1663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액출자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나 동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전액을 면제받는 바, 이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과세면제】

 ○ 지방세법(1994.12.22 개정 법률 제4794호) 제28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 구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