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민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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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민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2-1812생산일자 1995.07.03.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바닥면적에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용면적(84.2㎡)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