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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판정 및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의 적용방법
법인46012-4147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과세여부의 판단은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신설, 사업연도 변경 또는 정관상 사업연도가 6개월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5억원이하이나 1년간으로 환산하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판정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등의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