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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소비46430-1933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주)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회신
귀 질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주)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인지세액 전액을 각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둘중 어느 하나가 위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단지는 1989년 7월 12일 사업승인을 받고 1990년 3월 ○○소재 ○○건설(주)와 분양계약후 1992년 2월11일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920세대 아파트임.

○ 세대 분양계약시의 인지세 70,000원을 920세대가 각각 납부하였는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건설(주)인지 아니면 입주자인지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