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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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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40-1561생산일자 1995.08.25.
AI 요약
요지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차량전세계약서” 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대여 사업(Bent Car)을 하는 업체로서 개인이 아닌 업체와 기사를 포함한 장기대여(1년)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 이때 해당조항 ( 예:도급에 관한 증서. 사실대여 .운송에 관한 증서등중)

○ 이때 과세 표준이 차량대여 가격은 제외인지 포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