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532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발주한 빌딩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함.

 - 질의법인은 공사대금(기성금액) 수령을 위해

 ㆍ 개인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으로 자금을 차입함.

 ㆍ 질의법인 명으로 기표된 은행증빙서류를 발주자가 회계처리할 경우.

[질의]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