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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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법인46012-1532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발주한 빌딩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함.
- 질의법인은 공사대금(기성금액) 수령을 위해
ㆍ 개인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으로 자금을 차입함.
ㆍ 질의법인 명으로 기표된 은행증빙서류를 발주자가 회계처리할 경우.
[질의]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