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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권 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재일46014-3218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1) 국가는 1984.12월 경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갑”소유의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매수 취득하였음.

 (2) 그런데 위 토지 지상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1991년경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위 토지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음.

 (3) “갑”은 위 토지를 당초 취득 당시의 공공사업의 폐지로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공특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1992.11.24. 지급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을 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였음. 국가가 “갑”의 환매권 행사를 다루자 “갑”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4)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9.11경 토지수용법상의 공공사업 인정고시가 되어 있었음. 또한 ○○공사는 위 1989.11경에 인정고시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3.03경 당시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5)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송계속중 위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버리자 소송의 목적물을 바꾸어 국가를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 소송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이 1995.11경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음.

나. 질의사항

 (1) 본 사실내용에 적시한 상황이 다음중 어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갑설)

   토지의 양도이다.

  (을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의 양도이다.

 (2) 본 대상물건을 갑이 취득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당초 갑이 최초 취득한 날짜이다.

  (을설)

   국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1992.11.24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3) 본 대상물건을 갑이 양도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공사가 본 물건을 수용하고 동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1993.03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환매권】

○ 토지수용법 제71조【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