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오납부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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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법인46012-2245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 유가증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 후 수정신고기한 경과한 경우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