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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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법인46012-2853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을 법인세 경정조사시 손금산입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