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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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3191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