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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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340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손금불산입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 해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손금불산입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해야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