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법인세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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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액경정청구권법인46012-638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착오로 각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원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함.
○ 1990.1991.1992 사업연도 분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내용
전기손익수정손실 xxx / 리스미지급금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