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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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분에 대한 추가 부가세가 고지 시 적법성 여부부가46015-682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지방국세청장(또는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재 빌딩1/2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0.06.10 (주)○○상사에 빌딩 및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판매하였으나 (매매가격 ₩617,000,000) 검인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가격이 안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인은 판매전 1990.02.○○에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발급받은 감정서의 가격대로 건물, 토지가격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67,000,000, VAT ₩6,700,000)하면서 해당 부가세를 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분에 대한 추가 부가세가 고지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