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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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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분에 대한 추가 부가세가 고지 시 적법성 여부
부가46015-682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지방국세청장(또는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재 빌딩1/2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0.06.10 (주)○○상사에 빌딩 및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판매하였으나 (매매가격 ₩617,000,000) 검인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가격이 안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인은 판매전 1990.02.○○에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발급받은 감정서의 가격대로 건물, 토지가격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67,000,000, VAT ₩6,700,000)하면서 해당 부가세를 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분에 대한 추가 부가세가 고지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