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여부재삼46014-2384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별지에 첨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소유자(3인 공동 명의)중 망 심○○씨(1982.06. 말경 사망)의 지분 1/3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망 심○○씨 자손 등이 상속 세금 관계를 알아보고 매도하겠다고 하며 질의인에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 그러므로 질의인은 위 망 심○○씨가 1982.06.말경 사망하시고 12년이 경과하도록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신 종전 명의로 있는 것을 현재 와서 상속 등기를 하면 세금이 어느 비율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 10년 이상 경과하여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