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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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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재일46014-1273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중 소득세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단체)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하였음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1991년 08월 토지취득등기 -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납부

 (2) 1994년 1월 준공검사

 (3) 1994년 04월 현재 건물등기 진행중

나. 향후 처리과정

 (1) 토지취득세 조합장 명의로 된 토지를 임의처분자 명의로 분할 지분등이해 주어야 함.

 (2) 중도에 조합원 변경되어 발생한 임의처분자에 건물을 보존 등기해 주어야 함

[질의사항]

 가. 상기의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임의 처분자에 이전할 때 조합장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면세인지 여부, 면세라면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나. 조합에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가 중도에 변경된 임의 처분자(토지지분 있음)에 이전해줄때 조합에 양도세 부과하는지 여부

 다. 상가를 조합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가 분양자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사업소득세(조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가 부과되는지 여부

 라. 상기의 아파트를 임의처분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사업소득세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