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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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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재일46014-1400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단체는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씨 ○○소”로서 소재지에 빌딩을 소유임대하고 있습니다.

○ 본 단체가 소유하고있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대표자의 주소지다.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보는 단체이므로 개인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다.

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단체의 소재지이다.

소득세법 제1조 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가타단체중...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주된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