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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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연대납세의무대상 여부재일46014-2190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여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같은 필지(지번)의 대지를 법인이 3/4, 개인이 1/4지분으로 수년간 공동소유하고 있었든바, 동대지를 동시에 같은사람에세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이 연대 납세가 있는지,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만일 상기 가의 경우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면, 동대지를 같은 사람에게 법인은 3/4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개인은 1/4지분을 후일에 각각 양도 했을 경우 법인과개인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고 : 상기 법인과 개인은 특수 관계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 세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