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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환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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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45507-9359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의 재평가 주체 미해당 판정으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