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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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1910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