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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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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
징세46101-2376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아 래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위 1)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자는 A사의 발행주식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A사는 비 상장주식회사로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별도로 있고, 저는 지배주주 다음으로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A사가 잘못되어서 국세를 체납/미납하였을 경우에 25%의 주식을 소유한 저에게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와 같이 서면 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