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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관청에서 처분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의 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징세46101-538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8월초에 증여세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과고지한 후, ’1986.12.01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함.

 1. 수증자가 재부과 처분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공시송달도 없었을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증자의 예금을 압류(‘1991.07.09)한 경우 압류의 효력 유무의 여부

 3. 증여자(이○○)에게 당초 부과분에 대하여는 연대납부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으나, 재부과분에 대하여는 연대납부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가 없었을 경우

  - 당초 고지에 의해 수증자의 재산을 압류(‘1986.10.29)한 후 부과가 취소되었으나 압류는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재부과된 체납액과 관련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