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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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징세46101-539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