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국세청에서 1987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를 당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에 의해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한후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에서 처분의 취소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결정받은 법인세 귀속년도 : 1987년 귀속‘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 : 1993. 03. 17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세 신고 납부일 : 1993. 04. 10
4.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일 : 1993. 04. 30
5. 1987년귀속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분에 대한 정부 결정일 : 1993. 08. 02
6. 심판청구에 대한 국제심판소처분취소 결정일 : 1994. 05. 20
7.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 1994. 05. 28
[질 의]
1. 상기 사례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에 대해 아래설중 어느설이 타당하오지요.
[갑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이다. (1993.05/01 - 1994. 05/28)
[을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분의 정부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까지이다. (1993. 08/03 - 1994. 05/28)
[병 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분의 정부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까지이다. (1993. 09/02 - 1994. 05/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