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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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510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 규정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납세자로서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한 5백8만원의 양도세액 고지서와 함께 1994년 05월 30일 까지 납부통보에 의하여 위의 금액이 마련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상황과 함께 본인의 세금을 완납할수있도록 세금분할상환 납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